[장학금] 2026-1학기 교내장학금(1차) 신청 안내
- 글번호
- 417348
- 작성일
- 2026-01-05
- 수정일
- 2026-01-05
- 작성자
- 도시환경공학부 (032-835-8460)
- 조회수
- 147
2026-1학기 교내장학금(1차)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가. 신청 및 추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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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기 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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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(감면) |
학생 신청 |
2026.01.05.(월) 09시 ~ 2026.01.09.(금) 17시 |
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 |
나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1) 학과(부) : 소속 학부생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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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명 |
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|
인원 |
추천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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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우수 |
∙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∙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,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 장학>기초정보>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|
학과별 배정인원 |
학장 |
【붙임5】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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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인력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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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(자연대1, 공대1, 정보기술대1, 도시과학대1, 생명과학기술대1)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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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특기 |
∙ 경기실적증명서 |
해당자 |
체육진흥원장 |
[체육진흥원] : 대상 학생 일괄 추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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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 |
∙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배우자) ∙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/손자녀*)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|
해당자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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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음 |
∙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급)) |
해당자 |
학장 |
[장애학생지원센터] : 대상 학생에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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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|
①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자녀)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본인)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자녀) |
해당자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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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우수 |
∙ 공인영어성적표(토익/토플(iBT)) ※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|
해당자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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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(최종합격) |
∙ 합격증 ※ 입학 후 취득 |
해당자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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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부 |
∙ 간부 선발공문 ∙【붙임7】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※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, 단과대 교학실/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※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) |
해당자 |
학장/부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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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사랑 |
∙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‘*’ 표시) ※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※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, 3차(4월 중) 신청 |
해당자 |
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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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< 학업우수(성적) 장학금 신청자 필독 안내 >>>
※ 통합정보 포털 신청 (온라인신청)
「통합정보시스템」학사행정 > 장학 > 장학금신청 > 학생장학금신청> 학업우수장학금
<신청 기간: 2026. 1. 5. (월) 09:00 ~ 2026. 1.9 .(금) 17:00>
※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
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 시 공인영어 성적표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합니다.
: 제출가능 서류: 원본 또는 사본(미리보기 화면 캡쳐본은 인정되지 않음)
: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어야 하며, 유효기간은 2026. 3. 1.이후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
※ 유의사항
- 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, 학업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후,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2~3회 반드시 확인바람.
-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휴학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등록휴학 해야함.
- 담임교수 상담은 필수
- 담임교수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(포탈 → 통합정보 → 학적 메뉴)
- 상담 인정 기간: 2025년 9월 ~ 장학금 신청 마감일 내에 진행된 상담만 인정
- 상담 내용은 반드시 StarinU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며,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상담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수님께 입력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장학금 관련 문의: 032-835-8924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