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감염병] 치쿤구니야열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안내

글번호
409805
작성일
2025-07-31
수정일
2025-07-31
작성자
학생지원과 (032-835-9262~9)
조회수
10

 최근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등 인도양 국가 및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세인 치쿤구니야열에 대한 정보 및 예방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다          음 -

 

1. 치쿤구니야열 감염병

 

정의

    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감염에 의한 질환

    ■ 3급 법정감염병

 

병원체

    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- family Togaviridae genus Alphavirus

 

병원소

    ■ 모기

    ■ 사람 및 영장류

 

전파경로

    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

 

잠복기

    ■ 1~12(일반적으로 3~7)

 

치사율

    ■ 극히 낮음

 

임상증상

    ■ 급성 발열, 관절통, 두통, 근육통, 관절부종, 발진, 피로 지속

    ■ 심근염, 뇌수막염, 길랑-바레 증후군, 뇌신경마비, 눈 질환(포도막염, 망막염), 골수염, 간염,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

 

치료

    ■ 대증요법

 

예방

    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, 긴소매 옷 착용

    ■ 치쿤구니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간 헌혈 금지

 

 

2. 치쿤구니야열 감염병 예방수칙

 

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

    ■ 여행 전
-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
-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

 

    ■ 여행 중
-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산 속등은 가급적 피하기
-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, 모기 기피제는 3~4시간 간격으로 사용
-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

 

    ■ 입국 시
-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건강상태 정확히 입력하기

 

    ■ 여행 후
-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(발열, 관절통, 근육통, 발진 등)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리기
-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(4) 동안 헌혈 금지

 


출처 : 질병관리청, 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 보도참고자료, 2025. 7. 29.
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
다음글
이전글
[감염병] 레지오넬라증 관련 정보 및 예방수칙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