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등 인도양 국가 및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세인 치쿤구니야열에 대한 정보 및 예방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치쿤구니야열 감염병
□ 정의
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감염에 의한 질환
■ 제3급 법정감염병
□ 병원체
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- family Togaviridae genus Alphavirus
□ 병원소
■ 모기
■ 사람 및 영장류
□ 전파경로
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
□ 잠복기
■ 1~12일(일반적으로 3~7일)
□ 치사율
■ 극히 낮음
□ 임상증상
■ 급성 발열, 관절통, 두통, 근육통, 관절부종, 발진, 피로 지속
■ 심근염, 뇌수막염, 길랑-바레 증후군, 뇌신경마비, 눈 질환(포도막염, 망막염), 골수염, 간염,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
□ 치료
■ 대증요법
□ 예방
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, 긴소매 옷 착용
■ 치쿤구니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간 헌혈 금지
2. 치쿤구니야열 감염병 예방수칙
□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
■ 여행 전
-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
-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
■ 여행 중
- 모기가 많이 있는 ‘풀 숲’ 및 ‘산 속’ 등은 가급적 피하기
-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, 모기 기피제는 3~4시간 간격으로 사용
-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
■ 입국 시
-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건강상태 정확히 입력하기
■ 여행 후
-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(발열, 관절통, 근육통, 발진 등)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리기
-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(4주) 동안 헌혈 금지
출처 : 질병관리청, 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보도참고자료, 2025. 7. 29.